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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입력
2025.01.15 15:40
수정
2025.0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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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계엄 선포 배경 의견서 내면서 '궤변'
"과거와 현재 전시·사변 기준 달라" 주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심현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심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흥분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표지 포함)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고, 이를 미처 거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답변서에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계엄 선포 당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광범위한 정보력과 보고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32일 만이다. 계속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자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 계엄을 왜 선포했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 등이 뭔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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