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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영장심사 중앙지법 청구 땐 응할 것"

입력
2025.01.15 15:18
수정
2025.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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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尹 체포 후 기자회견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가 갖춰지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동순 기자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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