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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 호송차 탑승 원칙... 경호처와 폭발물 점검 등 협의 중"

입력
2025.01.15 09:44
수정
2025.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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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실서 조사... 질문지 200쪽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 청사의 폭발물 점검 등 경호 관련 사안은 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동 수단에 대해선 "(호송차 탑승이) 원칙적인 부분인데 현장에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까지 거리는 17~18㎞ 정도로, 차량으로는 20~30분 걸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선 경호처 실무진과 협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 건물에 대한) 폭발물 검색이 필요하다든지, (조사) 관련된 층을 비워야 한다든지 등에 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도 경호처 등과 협의해야 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 이후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수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질문지의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준비했던 것보다 늘어나 200쪽 이상으로 알려졌다.

장수현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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