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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동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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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호처에 관저 정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외에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체포영장을 각각 13일과 14일 발부 받았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오전 4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포착됐다. 오전 4시 39분쯤엔 경찰 버스도 관저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도 했다. 2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적시돼있다.
공조본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당 관계자 40여 명 등 80여 명여 대해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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