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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尹 "차라리 구속영장을" 속내는… 기만 전술? 믿는 구석?

입력
2025.01.15 0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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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균열' 속 체포 임박, 구속영장 재차 제안
①수사권 ②혐의 소명 ③도주 따지는 영장심사
체포 ·압송·구속보다 "해볼 만하다" 판단 깔린 듯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선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체포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내미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는 사법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경호처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사 항전'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짙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꺼낸 협상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 윤 변호사는 "조사가 충분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고, 조사가 부족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달 7일 이후부터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 제안은 어떻게든 체포는 피해보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경호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수 있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체포·압송보다는 구속영장이 그나마 기사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줄 경우 단번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서울서부지법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경찰관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①검찰은 경찰관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②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공범인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 점도 윤 대통령이 '믿는 구석'으로 보인다. '출석 불응'이나 '불응할 우려'만으로도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발부된다. 불법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 공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수사 주체는 검찰이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제 와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다면 형사사법체계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15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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