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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 선정·배상 책임 면제 해줘'... 감사원, 합천군 공무원 5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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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은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총 59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자금 189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어 자격 미달인 A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군의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시행사 A업체 이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33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
합천군은 또 사업 중단 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법률자문을 거쳐 군이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군수 등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A업체 대표는 사업비 189억원을 횡령·배임했고 2023년 6월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합천군은 A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78억여 원도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은 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무단 증액하거나 시행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사업이행보증금 약 30억 원을 면제해 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이행보증금을 면제해준 3명에 대해서는 약 5억 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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