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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간 끌기 전략'... 민주당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5.01.13 19:00
수정
2025.01.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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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도 기피신청 15분 만에 각하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없어
"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 취소" 주장도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변호사의 재단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등을 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 등 4가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피신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4조 3항에 따라 이뤄졌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던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문제에 대해 "남편은 (김이수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재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진행 도중 강일원 당시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15분 만에 각하 결정했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추가 준비기일 없이 정식 기일을 잡은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에 참여해 응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5회를 한 번에 잡은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변론기일 일괄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재판관들 재량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 위반"이라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에 대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문서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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