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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단통법' 첫 통신 정책, LTE·5G 통합요금제 도입한다

입력
2025.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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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일 보고 업무계획 통해 공개
LTE·5G '요금 역전' 대응..."소비자 혜택 축소 없게 할 것"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모습.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5세대(5G)와 4세대(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이 결합된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위축이 예상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서는 도매대가 인하 등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보고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통신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통합요금제는 LTE와 5G 구분 없이 간소화된 요금 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최적의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통합요금제 도입이 논의된 것은 일부 LTE 요금제가 동등한 서비스 수준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저가 5G 요금제가 대거 등장하면서 비슷한 LTE 요금제 이용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일단 통신3사는 늦어도 2월부터 문제가 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이용자들은 추천을 통해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KT는 이달 2일부터 일부 LTE 요금제 가입을 중단했고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LG유플러스는 10일에 신규 가입을 막는다. 여기에 더해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제 비교·선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교 부담 줄겠지만 '비싼 요금제 전환 유도' 우려도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합요금제'의 구체적 형태는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줄이고 비싼 요금제로 병합을 유도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주권회의는 "통합요금제 대신 현행 전체 LTE 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하고 기존 LTE 이용자를 위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는 걱정된다"면서도 "사전에 꼼꼼히 봐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모바일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용자 맞춤형 통신요금을 추천하는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단통법 폐지가 겹치며 더욱 위축되고 있는 알뜰폰에 대해서는 1월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 업체가 통신망 제공 대가로 통신3사에 지불하는 '도매 대가'를 내리도록 통신사와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분기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3사와 직접 협상하고 정부는 사후 규제 역할만 맡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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