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못 가게 사전·사후 감시 깐깐해진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장벽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 출장 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출장 계획서를 45일 이전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 수렴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만 올리면 됐던 기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그동안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만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독립성과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광역 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함께 공모를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국외 출장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외 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은 금지된다. 과도한 관광 일정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2022년 1월~2024년 5월)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항공권 위·변조로 출장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유명 관광지 등 외유성 일정에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