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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핑계로 헌재 안 가는 尹… 또 말 바꾸기, 책임 전가

입력
2025.01.13 00:10
27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 말로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정작 절차가 시작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말 바꾸기가 반복된다.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서, 윤 대통령이 14일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윤 대통령을 헌재에 나가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 설명을 했다. 헌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체포 영장과 상관없이 “헌재에 직접 나가 탄핵의 부당성과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이달 3일에도 윤 변호사가 “출석 의사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 의혹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진 게 하나도 없다. ‘경고성 계엄’이라더니, 오래전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면서,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자꾸 입장이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것인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8일 기자회견)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또 다른 이유를 대며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여길 막으면 저기로 피하고, 저길 막으면 또 딴 곳으로 빠져나가는 법비(法匪·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국가의 권위와 기강이 자꾸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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