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박관천 "尹 체포 후 호송 더 중요, 대통령 전용차 타게 하는 순간 실패"

입력
2025.01.10 11:00
수정
2025.01.10 15:01
구독

"원칙대로 호송차에 태워야"
"전용차서 자해 시도 땐 수사 못해"
"수사관·경호원 무력 충돌 없을 것"
"1차 집행 때도 저항의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통령 전용차에 타게 하는 순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지난 9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가겠지만 전용차로 경호 받아서 가겠다'고 할 확률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상황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이런 분들을 호송할 때 쓰는 승용차가 하나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묻자 박 전 행정관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측이 탈 수 없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대통령이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 등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시간인 48시간이 다 지나버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행정관은 체포 시에 지켜야할 행동에 대해선 "대통령인데 수갑을 채우면 안 되고, 호송차 양 옆에 (대통령) 경호원이 타게 하는 선에서 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피의자 호송 차량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TV 제공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TV 제공

한편 박 전 행정관은 채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경호처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호원들이 총을 뽑을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완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3일 1차 집행 때) 아마 삼단봉을 소지했을 텐데 당시에 (경호원들이) 삼단봉은 소지를 안 했다더라. 그들은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종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