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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닮은꼴? '돈 봉투 수수' 의원들 검찰 출석 요구에 1년째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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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8일 유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정치인들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못했다. 온갖 이유를 대며 1년간 출석을 거부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형사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돈 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조찬모임에서, 송영길계 좌장인 윤관석 전 의원에게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은 당대표 선출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모임 참석자 10명 중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지난해 초부터 진행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최소 7차례 이상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회나 지역구 일정, 해외순방, 복통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불법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돈 봉투 수수 혐의는 앞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윤 전 의원 등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조찬 모임)에서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참석자 이름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윤 전 의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돼가지만, 언제 마무리될지는 안갯속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의원들과의 조사 일정 조율이 더 어렵게 됐고, 이 사건 지휘라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 국회에서 모두 탄핵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지위고하, 죄의 경중을 떠나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1년 가까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에 서있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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