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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지휘부 수사 마무리한 검찰 '중간 간부는 어느 선까지 처벌할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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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부하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하달한 간부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내란 가담 정도 및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범위와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된 현직 군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로 계엄 주동자 사법처리를 시작한 특수본은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이 구속 수사 중인 고위급 군인·경찰 출신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뿐이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군경의 중간 간부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정황은 김용현 전 장관과 군경 지휘부 공소장에도 적혀 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 명령에 따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달했다. 특전사 소속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 명령에 따라 병력이 문을 강제 개방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하도록 지시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에 침투해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사령관 지시를 하달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간부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지시를 전파한 정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측이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선관위 침투 작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정보사 대령 3명의 연루 정황도 함께 적시됐다. 이들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건 아니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 20사단장에 대해 '부대 출동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반란의 범의(犯意)를 갖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계엄에 연루된 중간 간부들도 항명했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상현 여단장과 김현태 단장은 무리한 무력 진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성현 단장의 경우 부대가 국회에 진입하기 전에 '시민과 부하가 다칠 수 있다'면서 명령을 취소하고 대기를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방첩사 내부에선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에 '위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계엄을 알게 된 시점도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전 회동을 가졌던 정보사 소속 일부를 제외하면 군 중간 간부와 현장 대원들은 대부분 계엄 직전이나 직후에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 받았다.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 상부 명령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내란 가담 범의가 약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특수본 역시 가담 범위와 경위를 신중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내란죄는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행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지만, 현장 출동 인원에게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2·12 군사반란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단순 가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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