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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돈 봉투 혐의는 무죄

입력
2025.01.08 15:13
수정
2025.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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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시 수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검찰은 앞서 송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당대표로 당선되려고 윤관석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 및 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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