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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 특위, 野 "'尹 방탄 의원' 사임하라"…與 "내란죄 빼면 명칭 바꿔야"

입력
2025.01.07 17:07
수정
2025.01.07 1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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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관저 간 위원들 사과·사임해야"
임종득 "내란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관 증인 173명 채택… 여당선 "합의 불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의원들은 특위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했던 의원들은 공식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전날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 만료일이었다.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의원 중 내란국조특위 위원은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이다.

이날(7일) 박 의원은 용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핏대를 세웠다.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내란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증인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내란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3명의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 (증인이) 103명,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때는 70명이었는데 이번엔 (당초) 이틀에 걸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군방첩사령부 16인, 국정원 6인 등을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도 격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을 청문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무조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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