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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여부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

입력
2025.01.06 17:17
수정
2025.01.06 17:3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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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선례 따른 것"
사실관계·쟁점 변화 없어 변론기일에
재판부 별도 의견 표명할 가능성 낮아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격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으로 된 규정은 없다"면서도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란죄 철회는 국회 측이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에 먼저 제시했다.

천 공보관의 설명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판단 범위가 탄핵안에 제시된 소추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온전히 재판부 재량이라고 봤다.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나 기존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도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기존 사실관계는 물론 그에 따라 정리된 4가지 쟁점에 변한 게 없어 결정문에서 기존 판례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했다.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이 문제가 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통해 헌법 위반 사항을 판단했을 뿐 형법 위반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尹 기일 일괄지정, 원활한 절차 진행 위한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5회가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해선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을 미리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기일은 14일 첫 기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후 일정은 변론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될 예정이다.

헌재는 '9인 체제' 꾸리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조기 변론을 실시하기로 하고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절차를 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 국회 몫의 재판관 심의·선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맞지만, 계류 중인 탄핵심판 10건 중 헌재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로 중단된 손준성 검사 사건 외에는 모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은 1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은 이달 8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사건도 13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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