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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 출석 가능성은?…尹 측 "답변할 가치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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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려는 것에 대해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 비상상황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에 대해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집행)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4조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수본은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죄 혐의로 입건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 공무집행은 아무리 저항을 받아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권한을 회복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의미 없는 문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를 묻는 말엔 "현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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