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 "공수처가 넘긴 尹 체포 영장, 오늘 집행 어렵다… 법적 결함"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법적 결함이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수본은)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면 직권남용 우려 때문에 오늘 체포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쯤 해당 공문을 접수했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81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해당 조문에는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됐을 뿐 경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즉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와 집행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탓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지휘가 가능하다'는 대목을 근거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피력했지만 국수본은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어 "국수본은 공수처에 대해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 동원이나 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