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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공사 하청 주듯 경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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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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