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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호처장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했다"... 경호처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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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까지 허용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공권력 간의 물리적 충돌 위기 속에서 경호처가 유혈사태까지 불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영장 집행 현장에는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등 100여 명이 투입된 상황이었다. 경호처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단은 제보를 근거로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치 상황 중)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가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경찰 인력은 대부분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한 상태로,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파견 복귀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소수 군 병력만 남아있다.
경호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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