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내부지침 근거로 명의 변경 거부한 건보공단에…법원 '위법' 판단 왜?

입력
2025.01.05 13:13
수정
2025.01.05 13:54
구독

법령엔 없어...검토 없이 당일 반려
"형식적 이유로 심사 거부는 위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보험 사업자의 명의 변경 신청을 검토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며 당일 바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최근 판단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당했다. 알고 보니 A씨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었고, 세무서 등은 2019년 9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를 취소하고 대표자 명의도 소급해 변경했다. A씨 측은 건보공단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로 소급해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신고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처분이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진행돼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의 변경을 신고하려면 필수적으로 첨부할 서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건보공단이 A씨가 제출한 변경 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일단 심사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채, 당일 A씨의 신청을 바로 반려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A씨가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당일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명의도용 사실 증명 자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면서 "형식적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