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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는 尹 탄핵심판, 결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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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주 2회로 잡으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4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2회씩 정식 변론절차에 돌입한다. 변론기일에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각종 기록을 토대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월 초까지 총 5회다. 변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나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불출석 시 해당 기일은 공전하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긴 했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첫 기일인 14일 출석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첫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변론기일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만큼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 2~3회씩 총 17회만에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소추 사유가 명확하고,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재판이 더 일찍 종결될 수도 있다.
앞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열린 것으로 마무리됐다.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준비기일을 잡기보다 정식 기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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