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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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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달 1일 이후 출산한 취약계층 산모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만5,353)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자,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이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결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입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수료한 뒤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며 "이번 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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