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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안수·곽종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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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건네 받아 직접 서명한 뒤 계엄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3일 밤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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