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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불법무효,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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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공수처 수사와 법원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 조금 넘어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오전 8시 조금 지나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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