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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대리인단, '尹 편지'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

입력
2025.01.02 22:50
수정
2025.01.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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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날 집회 온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편지 배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리인단 관계자는 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늦게 헌재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자신이 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여전히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편지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A4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결사항전 의지만 내보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준동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편지 외에도 윤 대통령의 담화문 영상, 계엄군 출동 영상, 언론 기사, 보도자료 등도 함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증거로 현출돼야 해서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한 차원"이라며 "편지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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