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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또 법원 판단에 문제 제기, 서울서부지법에 "헌법 반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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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요지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은 위법·무효여서 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책임자는)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한 물건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신청 근거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한 만큼, 집행이 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신청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논리다. 다만 해당 법 규정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윤 변호사 주장과 달리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튿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조문이 물건의 압수에 관한 조항이라 체포 및 체포를 위한 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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