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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1심 선고 두 달 만에 열린다

입력
2025.01.02 17:45
수정
2025.01.02 17: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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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3일 오후 3시 첫 기일 잡아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선 전에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여행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다음 대선은 물론 이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선 때까지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져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전에 이사 불명(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두 차례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해왔다. 여당은 선거법상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로 5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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