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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 70대… 치매 소견 받고도 어떻게 운전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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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사망자 1명 포함 1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열 달간 치매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적성검사도 무사통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75)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22년 2월쯤 치매 증상을 보여 양천구 관내 보건소로부터 치료 권고를 받았다는 걸 확인했다. 병원에서 실제 치매 진단이 내려진 건 2023년 11월로 이후 세 달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 이후에는 가족의 권유에도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상태로 약 열 달이 지난 작년 12월 31일 운전 중 목동 깨비시장을 덮쳐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의료 기록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김씨 가족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치매 소견을 받은 뒤인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통과해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성검사는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로 나뉜다. 정기 검사는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이뤄진다. △시력(양쪽 눈 0.8 이상) △색채 식별 능력 △청력(55dB 이상)을 측정하는 사실상 '신체검사'에 가까워 치매 초기 환자를 걸러내기 쉽지 않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지만 안 쓰면 그만이다.
수시 검사는 치매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하게 이뤄진다. 관할 지자체나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면 도로교통공단이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한다. 검사 대상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통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한 판정위원회가 또 열려 재차 감정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검사 의무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이들로 한정된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나 중기 치매 환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육(2시간)을 수강해야 하지만 면허 갱신 당시 75세 미만이었던 김씨는 이러한 집중 관리 대상자도 아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84만 명에서 2021년 88만6,000여 명, 2022년 93만5,000여 명으로 매년 5만 명씩 늘고 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위험군에서는 형식적인 적성검사 외에 인지 기능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살펴볼 더 실질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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