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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가동으로 숨통 트인 헌재... 尹 탄핵심판 탄력 전망

입력
2024.12.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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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6인 체제'의 문제로 지적됐던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채운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심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와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를 임명했다.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75일 만이다.

이로써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1항의 요건을 채웠을 뿐 아니라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으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것과 7인 이상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해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결원 상태인 재판관 1인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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