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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가동으로 숨통 트인 헌재... 尹 탄핵심판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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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6인 체제'의 문제로 지적됐던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채운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심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와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를 임명했다.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75일 만이다.
이로써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1항의 요건을 채웠을 뿐 아니라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으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것과 7인 이상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해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결원 상태인 재판관 1인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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