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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군사 작전하듯 체포영장 청구… 권력자가 오히려 피해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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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는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근거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위반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원칙에 어긋난 행위라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중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이 기관, 저 기관 선택할 수 없었다"며 "1~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위해 시간·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형식적으로 갖춰야 하는 문건"이라며 "포고령에 있는 '정치활동 금지'는 일련의 조치였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권 가지고 다투는 형국인데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는 없다"며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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