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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충돌? 이동 차량은? 구금 장소?… 미리 보는 尹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24.12.31 16:00
수정
2024.12.31 1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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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관저에서 영장 제시 후 미란다 원칙 고지
보통 수사기관 차량 탑승… 경호 차량 이용할 수도
예우상 수갑은 안 채울 듯... 서울구치소 수감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째인 내년 1월 6일까지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기간 내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끝내야 한다.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4차 소환 통보' '구속영장 청구 직행' 등 다른 카드를 써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첫 스텝은 주거지 진입이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대통령경호처가 순순히 수색 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무효'라고 보고 있는 데다 대통령경호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치 과정에서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막아서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면서 시작된다. 공수처 검사는 이때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다. 그 직후 윤 대통령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다. 공수처가 수사 주체인 만큼, 곧바로 경기 과천의 공수처 건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선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도주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수갑이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동 방식은 수사기관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공수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경호차량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숨 가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을 때는 구금시설에 수감되는데, 공수처 인근의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행위가 적절했는지 법원에 따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신 헌법재판소에 이번 체포영장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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