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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집행... 경호처 협의 없을 것"

입력
2024.12.31 10:53
수정
2024.12.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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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내란수괴'... 법원 "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1월 6일이 유효기간"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발부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됐다. 조사 이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사전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통상 (영장집행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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