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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

입력
2024.12.30 23:35
수정
2024.12.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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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꽃 크루즈 강행
서울시 "업체와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

한강 유람선 불꽃쇼 장면. 현대해양레저 홈페이지 제공

한강 유람선 불꽃쇼 장면. 현대해양레저 홈페이지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불꽃쇼를 강행한 한강 유람선 업체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현대해양레저 측에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저녁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해양레저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며 불꽃 크루즈를 예정대로 운항했다.

결국 서울시는 행정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의 한강 불꽃 크루즈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 왔지만 앞으로 협력사업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에서 유람선을 운항해 온 현대해양레저는 내년 6월까지 크루즈를 띄울 수 없게 됐다. 운항 횟수는 연간 400여 회로 알려졌다. 현대해양레저는 “대형 참사 속에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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