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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끝 손상에도 비행, 과징금 겨우 6억... '안전 제재'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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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또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항공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엔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폭증해 항공 업계의 경각심이 낮아진 반면, 관리당국의 강력한 제재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안전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항공사에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적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착륙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않는 등 의무 사항 위반 시 특정 기체나 노선에 대해 운항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 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체가 기울며 날개 끝이 땅에 끌려 손상됐다.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상승)한 후 다시 활주로에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기체는 승객을 내린 후 손상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손상을 알아차린 건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였다.
국토부는 이때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이 그해 2월에도 후방동체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두 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총 8억8,800만 원(각각 6억6,600만 원, 2억2,200만 원)에 그쳤다. 2023년에는 제주항공이 여객기의 엔진 하부 덮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했는데도, 해당 기체(HL8297)에 대해서만 11일간 운항을 정지했다. 보유 여객기 전수조사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이다.
안전 문제는 여러 항공사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2021년 11월 말부터 약 열흘간이나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이 회사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에 대해서만 6일 정지 처분했다. 2013년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최근 10년간 이뤄진 가장 강력한 제재였다.
LCC 경쟁이 치열해지며 안전 사고와 관련한 업계 경각심은 낮아진 반면, 관리당국의 조사와 관리, 규제 강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조종사 A씨는 "적절한 값을 받고 차분하게 항공기를 운항하게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LCC가 다수 등장하며 안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비와 운항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며 "사소한 실수라도 꼼꼼하게 제재해 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한 노선에 대한 하루 운항 정지만으로도 너무 큰 타격"이라며 되레 규제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 실태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김영길 한국항공대 항공안전연구소 교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여러 훈련을 받고 현장에 수많은 지침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별로 안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며 "작은 안전 사고들이 모여 큰 참사를 빚을 수 있기에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처분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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