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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 인력 4명... 사고 당시 1인 야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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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216편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인력 4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사고 시점에 이들이 실제 활동을 했는지, 비상시 매뉴얼을 따랐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류 충돌 예방인력이 없었냐'는 질문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1명이 야외 현장에 있었다"며 "1명씩 3교대로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해 유 정책관은 "구체적 활동 내역이나 시설 작동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오전 8시 57분 사고기에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보냈다. 여객기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 '메이데이(조난 신호)' 선언을 했고,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오전 9시 3분 항공기가 외벽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에서는 최근 6년간 조류 충돌이 10번 발생해 전국 14개 공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류 충돌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안공항에서는 10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 자체는 14개 공항 중 9번째지만, 이착륙한 항공편(1만1,004편) 대비 발생률을 따지면 0.09%로 14개 공항 중 가장 높다.
조류 충돌 예방 인력 규모는 공항 별로 차이가 크다. 인천국제공항은 40명에 달하는 반면 무안과 광주, 울산, 여수는 각 4명, 양양은 3명, 사천·포항경주·원주는 각각 2명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하는 편수 별로 예방 인력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항공일지 등을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에는 사고 기체 제조사인 보잉사 등도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규정에 따라 미국 당국과 제조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후속 상황은 보잉사와 추가 협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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