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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점' 尹 조여가는 검찰... 尹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 삼아

입력
2024.12.29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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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3인방' 이번 주 기소... 수사 尹 턱끝
尹, 또 불출석... "공수처 수사권 없음" 주장
"논란 없애려면 특검 신속 출범해야"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사령관 3인방'과 계엄사령관을 이번 주 잇달아 재판에 넘긴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검찰 칼끝이 이른 셈이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명분을 없애고 증거인멸을 최소화하려면 특별검사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이번 주 차례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이달 31일과 내달 3일 각각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여 전 사령관도 내달 1일 구속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전 총장의 구속기간도 내달 5일 만료돼 이르면 3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사령관 3인방'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 불법계엄 및 후속조치에 관여한 사령관 이상급 군 피의자들은 대부분 법정에 서게 된다. 이들이 기소되면서 공개될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는 윤 대통령의 범행 증거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9일 본보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한 피의자의 항변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죄 수사 결과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건 경찰뿐이지만,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경찰관 범죄'의 관련 범죄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 각 기관의 내란죄 수사 개시가 합당했는지는 윤 대통령 등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수사를 넘겨 받으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된다.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삼아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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