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회에 걸친 소환 거부는 수사 협조 의도가 아예 없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9일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알렸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18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조본이 보낸 소환 통보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비협조 탓에 매번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누가 봐도 핑계일 뿐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렸다. 직무를 정지 당해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이 ‘일정’을 이유로 드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평소 검찰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언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실망감은 더 크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일반인 중범죄 혐의 피의자라면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세 번이나 거부할 수 있을까. 벌써 체포나 구속이 됐을 것이다. 더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사실에서 확인했다시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다.
공수처는 망설일 이유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신병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권한대행이나 경호처장이 수사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는 것은 국헌과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비협조를 계속 용납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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