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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소환 거부 윤 대통령,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해야

입력
2024.12.30 00:10
27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회에 걸친 소환 거부는 수사 협조 의도가 아예 없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9일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알렸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18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조본이 보낸 소환 통보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비협조 탓에 매번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누가 봐도 핑계일 뿐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렸다. 직무를 정지 당해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이 ‘일정’을 이유로 드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평소 검찰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언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실망감은 더 크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일반인 중범죄 혐의 피의자라면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세 번이나 거부할 수 있을까. 벌써 체포나 구속이 됐을 것이다. 더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사실에서 확인했다시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다.

공수처는 망설일 이유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신병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권한대행이나 경호처장이 수사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는 것은 국헌과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비협조를 계속 용납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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