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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총리냐 권한대행이냐... 탄핵 정족수 우원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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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탄핵 정족수 논란이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표결을 앞두고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직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달라진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해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민주당은 '151석이 맞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다"며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프레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1석 탄핵' 기준에 맞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민의힘의 극렬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압박에 못 이겨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151석'으로 쏠리는 듯하던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오락가락하면서 판단 기준이 더 모호해졌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에 해당할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51석이지만,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할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권한대행 재임기간의 사유도 함께 담겨있다.
결국 본회의 표결을 주재하는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우 의장은 27일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길이 막히면 막혀 있다고 서 있어야만 하느냐"며 "의사진행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우 의장이 '151석'을 기준으로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먼저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한 후 탄핵 사유에 따라 151석이 맞는지, 200석이 맞는지에 대한 2차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저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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