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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입력
2024.12.26 14:27
수정
2024.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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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따라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 서증목록을 제출한 상태다.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근아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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