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선관위에 검찰도 올 것" 경찰, 방첩사 관계자 진술 확보

입력
2024.12.24 11:40
수정
2024.12.24 13:37
4면
구독

검찰은 "일체 요청받은 적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도 불법계엄에 개입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24일 국수본에 따르면, 계엄 당일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는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고, 방첩사령부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다.

방첩사 병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고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명령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명령이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 처장 측은 "국수본 조사를 받은 자체가 없다"며 "관련 내용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즉각 반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소진 기자
허유정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