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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무대응 고수... 범죄사실 적힌 김용현 공소장 본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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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공언과는 달리 시간끌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분석한 뒤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각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절', 전자공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송달을 거부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와 달리, 수사기관과 헌재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이 27년간 검사로 일한 탓에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적힌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을 우선 파악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불법계엄 수사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20일로 제한돼 있어 이번 주부터 주요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되면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되고,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생긴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입장에선 공범의 범죄사실을 파악하면 자신의 범죄사실로 알게 된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장관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이나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윤 대통령 다음가는 주동자로 평가된다. 집합범(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 혐의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측을 통해 공소장 이상의 주요 수사정보를 파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감 상태에서도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접견 교통권을 보장받는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검찰이 어떤 행위를 '내란'으로 봤는지, 어디까지를 '모의 과정'으로 판단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적힐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가 많을수록 변론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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