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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언론인·판사 '수거 대상' 적시… 'NLL서 北 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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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사전 모의인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언론인, 노조, 판사, 공무원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유도'라는 표현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언론, 판사 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수본 측은 다만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신병을 특정하게 됐다.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무인기'나 '오물 풍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북한을 이용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등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국수본 측은 "고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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