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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대통령 수사 특검서 여당 후보 추천 배제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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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9년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의 합헌 결정 취지를 언급하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씨는 특정 정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이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평등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 임명된 특검에 의한 수사 및 기소는 결국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 판례에 비춰보면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배제한)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타당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마 후보자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논란이)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정한 요건과 한계를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법은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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