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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한다

입력
2024.1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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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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