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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힘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이재명은 안돼' 문구는 불허

입력
2024.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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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연욱 지역구에 '내란공범' 현수막 게시돼
선관위, '이재명 안 돼'는 불허…"사전선거운동"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인 점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어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는 글을 올려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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