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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굳어지는 이재명 방북비 대납

입력
2024.12.19 1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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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년 6개월에서 감형...1심 판단은 대부분 인정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비 등 대납으로 봐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다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이 전 부지사는 1년 10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 등으로부터 3억2,000만 원가량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성을 해치는 동시에 민주정치 발전을 훼손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불법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행 행위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 쌍방울 그룹 자체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으나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마지막 사실심 단계인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증거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을 할 시기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며 '쌍방울이 자체 대북사업을 위해 북측에 자금을 건넨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쌍방울 김성태와 방용철 등의 이 사건 원심 법정 진술, 이 둘의 당시 출입국 기록,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때 김성태의 공개 발언(대북사업 관련),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 중국 현안 출장 결과보고서, 안수부(구속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와 사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 내내 제기했던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김성태가 낀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도록 해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중 2억5,900여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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