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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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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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