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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피해 부산 민주화운동 원로... 56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4.1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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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중앙정보부 배다지씨 불법 조사 인정
14년간 억울함 벗으려 자료 수집했으나 4월 별세
유족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번 결정 보셨더라면..."

고 배다지씨. 유족 제공

고 배다지씨. 유족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 허위 자백 강요를 당하고 옥고를 치른 배다지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에 재심 청구 등 피해 회복 조치 권고가 났지만, 배씨는 한을 품은 채 올해 4월 생을 마감했다.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7일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고(故) 배다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의 불법구금 및 고문, 가혹행위로 배씨의 허위자백을 받았다"며 '진실규명'(피해자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배씨는 기자이자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부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 원로다.

배씨는 경남매일신문(현 경남신문) 기자로 일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 중앙정보부는 배씨가 신문사 선배 논설위원과 회합해 반국가단체 구성을 음모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8일 체포했다. 배씨는 통혁당과는 무관했음에도, 수사관들은 그를 체포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배씨는 사건 발생 54년 만인 2022년 진실화해위(2기)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배씨는 2008년부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관계기관이 수사나 재판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14년 세월을 인내하며 차근히 자료를 모았다.

진실화해위는 배씨가 모은 수사·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배씨가 나흘간 불법구금된 사실,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배씨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올해 4월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본보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 결정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진실화해위는 '사북사건' 피해자 14명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 사북읍 일대 탄광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의 미숙한 대처 탓에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진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김모씨 사건도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 국가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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