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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국무회의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안건 상정... 韓,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4.12.19 10:05
수정
2024.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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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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